HUO 하늘우산

정관 및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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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관

    2014년 10월 25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하늘우산”(이하 법인)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The Heavenly Umbrella Organization”,
    한문으로는 “天傘”이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민간차원에서 북한동포와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적응을 지원하며, 통일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통일과 통일 한반도의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시 국내외 지역에 분사무소(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한동포 및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및 국내외 협력사업
    2. 북한이탈주민들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인성교육, 사회적응훈련, 직업교육, 창업지원,
         교육지원, 문화생활지원, 상담활동, 복지사업 등
    3. 북한이탈주민 및 대한민국 청소년, 장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및 통일포럼 등
    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회원의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구분)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회원: 법인의 목적과 이념에 찬동하고 정기적으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는 자.
    ② 특별회원: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자.
    ③ 준회원: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비정기적으로 법인의 활동에 참여하는자.
    제7조(회원의 권리)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정회원은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법인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 1인
    ② 상임이사 1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④ 감사 2인 이내
    ⑤ 이사 중 2인 이내, 감사 중 1인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다수득표자가 선출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 보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에서 해임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제14조 (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고문 및 자문위원)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이사장이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7조 제 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필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의 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정회원으로 성원되며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① 의장 및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② 제 1항의 경우 당해 정회원은 재적 정회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의 사항.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② 이사회 의결권은 이사장과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시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이사회의 제척사유)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참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및 관리)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운영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각종기부금,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및 기타 수입금 으로 한다.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4조(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2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7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그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제한)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이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하니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41조(법인의 해산)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1조(법인의 해산)
    ① 법인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인의 해산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③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④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의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이전에 법인의 설립발기위원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의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4년 10월 25일

    • 발기인 대표 손준호(인)
    • 발기인 백석인(인)
    • 발기인 이완경(인)
    • 발기인 장우익(인)
    • 발기인 가익현(인)
    • 발기인 곽상길(인)
    • 발기인 이관희(인)

    내     규

    2015년 3월 5일 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사단법인 하늘우산(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본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의 영어약어는 HUO로 하고, H는 heaven, hallelujah, holy spirit, human one 의 성삼위를 의미하며, U는 umbrella, united를 의미한다.

    제3조(사무소의 명칭과 분사무소의 설치)
    ① 법인의 사무소를 법인의 본부 사무국으로, 분사무소를 지역본부로 칭한다.
    ② 분사무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개설하고, 지역본부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조(사업)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① 북한동포 및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및 국내외 협력사업
    1. 북한과 선택지역 동포를 위한 생계지원 사업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생존과 건강한 존립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2. 2009년 이후 엘리야 하늘까마귀 프로젝트로 시행하여 왔던 사업으로 더 체계적으로 확대한다.
    3. 건강한 생계지원사업은 장마당지원이나 소자본사업을 위한 종자지원사업이다. 본 법인 통일가족통장으로 지원하되 하늘까마귀 프로젝트로 진행하던 동절기 의류와 식량, 의약품등 지원사업은 종전대로 교회와 기업의 지원도 받아 수행한다.
    ② 북한이탈주민들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인성교육, 사회적응훈련, 직업교육, 창업지원, 교육지원, 문화생활지원, 상담활동, 복지사업 등
    1. 기존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사업을 진행시킨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대한민국 청소년, 장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및 통일포럼 등
    1. 민통선 순례(년 12회 목표)
    2. 간도 순례(년 6회 목표)
    3. 통일시대포럼(년 1회 목표)
    4. 출판사업
    ④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산동포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술직업교육 및 창업을 위한 국내외 협력사업
    2.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음악회(년 1회 목표)
    3. 이산동포들의 만남의 마당(년 1회 목표)
    제6조(회원의 구분)
    ①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법인의 목적과 이념에 찬동하고 정기적으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는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말하며, 정회원은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믿음회원: 월 5만원 이상의 회비를 1년이상 납부한 회원
    - 소망회원: 월 3만원 이상의 회비를 1년이상 납부한 회원
    - 사랑회원: 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1년이상 납부한 회원
    2. 특별회원: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고, 단체의 경우 하늘우선 협력기관 또는 하늘우산 협력단체로 칭할 수 있다.
    3. 준회원: 법인의 목적과 이념에 찬동하고 비정기적 또는 부분적으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인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소정의 회원탈퇴 신고서 등을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행이사 및 실행이사회)
    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외에 실행이사를 두기로 하고, 신임 실행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실행이사회의 승인결의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실행이사는 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0인 이내로 한다.
    ③ 실행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실행이사회는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내규에서 정한 사항, 이사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 결의하는 것으로 한다.
    ⑤ 실행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⑥ 이사장은 실행이사회를 총괄하는 실행위원장 1명을 임명한다.
    ⑦ 실행이사회는 이사장, 실행위원장, 기획이사, 재무이사, 사업이사, 홍보이사, 법제 이사 등 실행이사로 구성되며, 사업이사 아래에 각 사업팀장을 둘 수 있다.
    ⑧ 실행이사 및 실행이사회에 관하여 본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운영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각종기부금,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회비, 찬조금, 일반후원금 등을 위한 법인명의 일반통장을 아래와 같이 개설한다. 우리은행 1005-702-666125 예금주 사단법인 하늘우산
    ③ 특정 목적 후원금을 위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하늘우산 동포사랑 통장: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산동포공동체를 위한 기술직업학교 운영과 창업지원을 위해 개설하며 1인 1구좌 월 3만원으로 3년 동안 총 108만원을 정립하여 후원하며 여러 구좌의 후원도 가능하다.
    2. 하늘우산 통일시대 통장:
    북한과 선택지역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개설하며 1인 1구좌 월 3만원으로 3년 동안 총 108만원을 정립하여 후원하며 여러 구좌의 후원도 가능하다.
    ④ 각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별도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제9조(기타)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 3. 7.부터 시행한다.

    2014년 10월 25일 제정

    이사장 손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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